피해자의 말 뿐인데, 증거가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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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변이 사법시험 공부를 했던 수험서
“피해자의 말도 증거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말에는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변호사가 된 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다른 사람과의 통화를 녹음하면 죄가 되나요?”라면, 그 다음 정도쯤 되는 질문일 것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성인지감수성 개념의 도입, 미투운동의 확산 등에 따라 그 비중이 높아진 성범죄의 경우, 은밀성이라는 범죄의 속성으로 인해 위와 같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을 자주 봐왔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증거는 크게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로 나뉘어진다. ‘물적 증거’는 물건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경우로서 범행에 사용된 물건,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인적 증거’는 사람의 진술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경우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해자의 말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말은 증거에 해당되는데, 다만 신빙성까지 인정되어야만 유죄의 근거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성범죄에 있어 ①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②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며, ③ 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을 신빙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현실에서 이를 판단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한 법관(광주고등법원 차기현 판사)은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내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자신의 판단이 오판으로 지적받는 꿈이 ‘다시 군대 가는 꿈’보다 더 끔찍할 것 같다”고까지 고백하기도 했다.
진술 신빙성 판단의 무거운 짐 형사법관으로 일하기 전까지는 '군대 다시 가는 꿈'이 가장 끔찍했다. 법정에서 거의 매주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씨름하는 처지가 되고부터 최악은 바뀌었다.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유죄 판결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는데, 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나 방청석에 앉아 나를 노려보는 꿈.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아직 현실이 된 적은 없어 그나마 위안이다.무고한 사람에게 성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더욱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
오늘도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고, 반대로 이를 탄핵하며, 최종적으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 각 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조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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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구속전피의자심문 자유 중 가장 기본이자 시작점이 되는 것은 신체의 자유이므로, 인신의 구속은 이에 대한 최고도의 침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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