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도 정년이 있나요?
변호사에게는 별도의 법적 정년이 없어 개인이 원하는 시기까지 변호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데, 일부 대형 로펌의 경우 정관으로 60세 또는 65세를 정년으로 두고 있기도 하다. 다만 대법원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인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하였다(2020다213401).
법조 중 공무원 영역의 경우, 직역에 따라 정년이 다른데, 그 구체적 정년은 위 표와 같고, 이는 모두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제4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라고, 검찰청법 제41조(정년)는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라고, 헌법재판소법 제7조(재판관의 임기) 제2항은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라고, 제19조(헌법연구관) 제7항은 "헌법연구관의 . . . 정년은 60세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사와 판사는 몇 명이에요? 검사와 판사의 정원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원을 넘어서는 인원을 임용하기 위하여는 정원을 정하...
법조인들의 정년을 정리하다가 2018년 8월 개업한 이래 변호사업을 한 지가 어느덧 6년을 넘어섰고, 이제는 50대 중반에 이른 나 또한 은퇴 시기와 그 형태, 은퇴에 이를 때까지의 삶,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와 고민을 해야 할 때임을 생각하였다 . . .
정년 퇴직은 아니지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