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광고를 하나요?
모 법무법인의 광고(!!!) 간판
몇 개월 전 페이스북 친구로서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가 우리 업계의 일부 일그러진(?) 세태를 꼬집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인근 건물 꼭대기 층에 입주해 있는 모 법무법인이 대표변호사의 학력과 경력을 홍보한다며 상호 간판 옆에 "서울법대, 전(前) 00지방법원판사,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설치해 놓은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 판사 경력을 의미하는 "전(前) 00지방법원판사" 부분 또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었는바, 결국 "우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서울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인데, 심지어 해당 지역 법원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는 낯뜨거운 내용이었다.
법무법인 백의 그냥 간판
물론 변호사도 광고를 할 수 있고, 변호사법 제23조 또한 제1항에서 "변호사 등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법은 제23조 제2항 4호에서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광고는 속칭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으로서 이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인다.
변호사법 제23조
위 광고를 보며 씁쓸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었다가 뜬금없이 2015년 서울 지하철 서초역에 걸렸던 전 국회의원인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 "너! 고소"를 떠올렸다. 변호사의 품위 훼손 논란이 있기는 하였지만 9년 전의 위 광고가 훨씬 임팩트 있고, 오히려 순수하기까지 하였다는 생각과 함께 . . .
[광고 아닌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