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구속전피의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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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5.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백변
자유 중 가장 기본이자 시작점이 되는 것은 신체의 자유이므로, 인신의 구속은 이에 대한 최고도의 침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심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왜 우리는 그 절차를 굳이 '영장실질심사'라 부를까?
1항과 2항에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997년 이전 시행되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결정은 '수사기록 검토'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 윤관 전 대법원장 시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 심문' 절차를 도입하면서 '수사기록 검토'에 더해 '피의자 심문'까지 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게 되었을 뿐 형사소송법 상의 정식 용어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이다. 법관의 결정을 받는 당사자가 법관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변명할 권리, 즉 '법적 청문권'을 행사하는 절차가 더해진 것이다.
'구속전피의자심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법제도 전반을 개혁하고, 따뜻한 법치에 앞장서시다가 최근 돌아가신 윤관 전 대법원장님을 추모하며 이 글을 쓴다.
'사법제도 개혁·따뜻한 법치' 윤관 前 대법원장 별세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전남 해남 출신인 윤 전 원장은 광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1962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장흥지원장·순천지원장,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1986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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