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캐디 라운딩 사고도 골프장에 책임이 있나요?
최근 담양 소재의 9홀 골프장에 처음으로 노캐디 (셀프) 야간 라운딩을 다녀왔는데, 마침 법률신문에 관련 기사가 게재되어 유심히 살펴보았다. 요지는 '노캐디 골프장에서 리모컨으로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중 동반자가 카트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는 물론 골프장(60%)에도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고(대구지방법원 2024나321087, 손윤경, 박형순, 김정일 부장판사),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판결은 노캐디 골프장에서의 카트 운전 사고에 대한 골프장과 이용자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노캐디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골프장 측에 안전장치 설치 및 안전 교육의 의무를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 사고 개요 - 리모컨으로 카트를 이동시키던 중, 카트 도로변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걷던 일행이 뒤따라오던 카트에 부딪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음.
○ 법원의 판단 - 고객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골프장에 60%,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카트 운전자에게 40%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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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의 책임
- 안전 유의 사항 설명 미흡 : 카트 사용 방법 및 안전 유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트 앞 유리에 부착된 내용 외에 직원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운행자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 안전장치 미설치 : 카트 작동 반경 내 사람이 있을 경우, 감지하고 작동을 멈추거나 경고음이 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 ○ 카트 운전자의 책임
- 부주의한 운전 : 골프 초보이고, 해당 골프장 및 카트 운전이 처음이었으며, 당일 카트 리모컨 작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전방 주시 및 정지 미흡 : 카트 출발 시 진행 방향에 일행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고, 카트가 도착하면 정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반자의 요청에 따라 리모컨 버튼만 눌러 카트를 출발시켰을 뿐 진행을 살피거나 정지시키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공을 찾는 데만 열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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