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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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에 사용되는 장남감 거짓말탐지기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특히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판단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정식 명칭은 ‘심리생리 검사’라고 하는데, 답변이 진실일 때와 거짓일 때는 그 ‘심리’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호홉, 혈압, 맥박 등에 ‘생리’적 변화를 가져옴을 전제로 한다.
폴리그래프(출처 : 위키미디어 공용)
그런데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진실인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요건들 모두가 충족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그 결과에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일선 수사현장에서, 특히 성범죄 사건은 그 은밀성으로 인해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사실상 강요되는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럴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해야 할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무실 변호사들끼리 하는 말로 그 대답에 갈음할까 한다. “‘거짓’ 나오면 기소, ‘진실’ 나와봐야 본전”. ‘거짓’이 나오는 순간 새로운 증거 발견이나 확인을 위한 수사는 중단되고, 기존의 증거를 그 결과에 맞추어 해석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진실’이 나온다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라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데, 현실에서 그에 따른 편견 등 사실상의 불이익을 감당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뭔가 구린 부분이 있고, 떳떳하지 않으니, 거부한 것 아니냐’는 낙인이 찍혀지고, 그 낙인이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심지어는 법원 재판까지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심리나 생리적 반응에 있어서의 차이, 이를 측정함에 있어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기계적 장치의 한계 및 이를 감안한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닌 당사자가 먼저 요구하였을 경우에만 행해지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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