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라야 하나요? - 국민참여재판
2008. 2. 13. 국정브리핑에서 인용
결론부터 말하면 법관은 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배심원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법관이 아닌 배심원들에 의해 재판 결과가 좌우된다면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법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장안의 화제가 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6부에서 탈북민 계향심의 강도상해죄 사건을 담당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징역 4년'의 의견을 냈음에도 재판부가 '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이 그 좋은 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법관 뿐 아니라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인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2008년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되고, 배심원 수는 사건에 따라 5명에서 9명으로 정해진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근무 시절인 2011. 6. 14. 공판검사로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와 그 딸을 미행하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하였고, 새벽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징역 4년이 선고되었는데, 검사 시절은 물론 현재까지도 내가 관여한 딱 1건의 국민참여재판이다(아래 기사).
진술만 9시간…유죄냐 무죄냐 끝없는 공방 판사에 양형 등 의견 개진국민참여재판 정착에 한몫“범행에 끝까지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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